회   원   동   정



협   의   회   개   요

추계예술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추계예술대학교의 합리적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교수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임교수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입니다. 학문의 자유를 위해 보장되어야하는 교수의 권익과 대학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대학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교수협의회 운영방안은?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 운영위원, 그리고 일반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교수들이 발의하는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을 운영위원들이 수렴하여 검토하고 안건화합니다. 이러한 안건들을 모든 회원들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여 최종적으로 대학에 요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협   의   회   조   직

직책 성명 소속
회장 김다은 문예창작
부회장 김성경 국악
총무 김진추 성악
감사 안성아 영상비즈니스
운영위원 김현주 서양화
유소영 피아노
김순영 관현악
이윤석 작곡
최영걸 동양화
정헌조 판화
김성호 영상시나리오
김용환 교양학부
고문 박순철 동양화
정원철 판화

협   의   회   규   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추계예술대학교 교수협의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을 수호하고 학교운영 전반에 관하여 교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대학운영의 민주화와 교수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며 추계예술대학교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으로서 본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4조(기구) 본회에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장 총회

제5조(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1/2이상 또는 본회 재적회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6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유효 재적 회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출석은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출석의 위임은 의결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기타 총회의 투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권한과 기능) 총회는 제2조에 규정한 본회의 목적에 따라 다음의 각 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수의 인사·처우·복지에 관한 사항
    3. 재정에 관한 사항
    4. 학교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6.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각종안건
    7. 기타 본회의 목적에 관련된 중요사항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권한과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정하고 이를 집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대하여 관련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한을 가지며, 조사 · 연구 · 보고 · 제안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부속기구)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본회회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 · 연구 · 심의 · 보고 · 제안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1조(종류 및 임기)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감사 1인
        4. 각 학과별 1명의 운영위원을 두는 것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를 포함하고 있는 학과는 제외하도록 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권한과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당국에 그 의사를 전달하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또한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며, 회장의 궐위 시에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예산집행결과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④ 운영위원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명)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운영위원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③ 임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14조(재원)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학교예산,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무급 휴직의 경우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15조(회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회장은 각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회칙개정

제16조(회칙개정) 본회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또는 재적회원 1/4이상이 발의와 제5조 규정에 의해 소집된 총회(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